ㅁ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?
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또한,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.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ㅁ 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?
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자만 가능합니다.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경우는 서식 작성후 바로 관할지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ㅁ 이 앱은 정부 혹은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앱이 아닙니다.
(출처 : www.ei.go.kr)